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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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