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