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면허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