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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경계점좌표

6.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소유권지분

8. 대지권비율

9.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4.18>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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