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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의 적정성

3.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

4.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거나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및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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