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