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6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지하수법 › 제6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