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 삭제 <1999.5.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제목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