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