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12.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