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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1-2 (Prohibition on Receiving Advance Payments)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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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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