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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5장 벌칙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5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eesf피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when웬 placing플레이싱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ermitted,퍼미티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r오 Article아터클 35;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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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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