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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로교육법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진로교육법 제23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ㆍ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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