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