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