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진폐의 예방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