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립보건연구원 및 질병대응센터를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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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①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립보건연구원 및 질병대응센터를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