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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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