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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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