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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2절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1 (Co-Owners' Right of Use)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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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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