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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5 (Application for Mediation and Notice)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fromf프r럼 one원 party,파티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will윌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theð더 case케이스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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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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