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0조(보상금액 결정)듣기 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