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