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