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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38 (Conditional Claims and Future Claims)

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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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uturef퓨처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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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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