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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 제3절 조직ㆍ인사ㆍ예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1.3.8>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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