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6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탄소철강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탄소철강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