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50억 이상일 것
2.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의 운송실적이 있을 것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50억 이상일 것
2.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의 운송실적이 있을 것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