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7.24][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3.1.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