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3.13][제27조에서 이동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