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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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