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내용

6. 사업 완료일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전문개정 2009.6.19]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