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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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