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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주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연구개발 사업계획서

2.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인력 및 시설에 관한 명세서

3. 입주 대상 부지의 이용계획서

4. 그 밖에 입주 승인 신청기관의 의료연구개발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입주 목적 및 의료연구개발계획의 적절성

2. 입주 대상 부지의 이용계획의 타당성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내용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승인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입주부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입주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4. 입주부지의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 승인과 변경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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