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듣기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