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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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