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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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①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에 따른 대책과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