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