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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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