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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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