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