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