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