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