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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4.13, 2015.8.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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