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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1-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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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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