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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3 (School Development Fund)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may메이 raiser레이즈 a어 school스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school스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ing매너징 it,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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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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