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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1절 학교생활기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3.11]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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