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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4절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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