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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86 (Additional Selection and Assignment)

① 교육감은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상 추가 선발ㆍ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3.27, 2010.6.29, 2013.10.30, 2017.12.29, 2020.2.28, 2024.1.23>

(1)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selection설렉션 or오 assignment어사인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elect설렉트 and앤드 assign어사인 new누 students스투던츠 to투 high하이 schools스쿨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s컨덕츠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81, 81-2, 82, and앤드 82-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5.

② 학생모집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t앳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department,디파트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igh하이 school스쿨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whose후즈 head헤드 conducts컨덕츠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elect설렉트 new누 students스투던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81-2, 82, and앤드 82-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3)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target타깃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ssed패스트 high하이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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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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